질의: 공동주택 사용자의 동대표 자격 시점
사용자인 동대표 선출과 관련해 직전 선출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는 1차 선출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지 아니면 2차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인지.

회신: 1회 동대표 선출공고 후 2개월 이내 재공고해야 2회 선출공고 인정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시행(2020. 4. 24.)에 따라 입주자인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자도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 제1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동대표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경우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대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는 각 선출공고 간의 기간이 2개월 이내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6. 2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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