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장기수선계획 실행
장기수선계획상 전면교체를 부분수선으로 했을 시 장기수선계획 실행 성립하는지.
회신: 전면교체로 계획 수립됐다면 부분수선공사 장기수선공사 처리했다고 볼 수 없어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며,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함)에 따르도록 돼 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에서 수선방법이 전면교체인 경우를 부분수선으로 처리했을 시에는 장기수선계획이 실행됐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만 해당되는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한 부분수선공사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 등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아울러 제품(또는 시설)의 기능을 고려해 여러 부품이 결합돼 제작된 제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제품 교체도 전면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6. 24.>
<국토교통부 제공>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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