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명시하고 휴업 등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을 때 퇴직연금제도 수급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 중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범위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에 휴업으로 인한 임금감소 등 고용부장관 고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해 경제적 곤란을 겪은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같은 날 입법예고된 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해야 할 적립금 비율을 기존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는 시점을 2021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이후로 1년 연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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