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입증되지 않은 비위사실에 의한 관리사무소장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경기도 시흥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조모씨가 직원 소방교육 미실시, 주요 공지사항 미홍보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관리사무소장의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재심신청인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자료 제시 없이 주장만을 하는 것을 인용할 수 없다.”며 “비록 조 회장이 제시한 경비원 5명의 진술서 등에 의거 피신청인인 관리사무소장이 근로자에게 소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징계해고할 만한 비위행위하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 6월 도모 관리사무소장이 수원지검으로부터 아파트 비리와 관련하여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조사시 추가로 비위행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도 소장의 징계 의결시 징계사위로 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노위는 “대법원 판례(86다204)에 따르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 소장은 지난 2월25일 소방점검 및 직원 소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주민에게 주요 공지사항을 홍보하지 않았으며 아파트 하자보수를 무성의하게 처리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당했다.




한편 조 소장은 지난 3월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도 소장의 해고 결정을 내릴 당시 징계사유의 하나였던 관리상의 비리건을 초심지노위에서 소홀히 취급하여 판정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냈었다.




유 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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