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를 공동주택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공무원 등 관계자가 공동주택에 출입하려는 경우 협조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김영호 의원은 “최근 화재나 긴급환자가 발생하거나 범죄수사 등을 위해 소방차, 구급차 및 경찰차가 공동주택에 긴급하게 출동했으나, 공동주택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인해 공동주택 단지에 신속하게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미리 공동주택 출입시스템에 등록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입을 제한받지 않도록 해 공동주택 내의 소방,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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