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1년 1회로 제한한 서울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이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행정지도·계도·권고의 성격”이라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서울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제15조 제3항에는 “입주자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이 임의·강행규정인지와 이에 대한 운영에 관한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1년에 1회로 제한한 것은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조리 근절의지를 표명한 서울시의 주택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이의 운영은 행정지도·계도·권고성격”이라고 밝혔다.


시는 “시민단체 등에서 동별 대표자의 장기연임에 대하여 별도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조리가 발생된다는 의견을 제기해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제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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