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L 종량제 봉투 신설 등 환경미화원 근로여건 개선...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상향도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전북 익산시는 지난달 30일 ‘익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깨끗한 익산 만들기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75L 종량제 봉투 규격 신설과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영아 보육가구 쓰레기봉투 무료공급 방법 개선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75L 종량제 봉투 규격 신설은 정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반영한 것이며 각 가정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50L 이상 종량제 봉투는 무게 상한을 최대 25㎏ 이하로 제한했다. 이는 익산시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거 과정 중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상 위험을 줄이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익산시는 앞으로 최대용량인 100L 종량제 봉투를 75L 종량제 봉투로 대체하고 이미 유통된 100L 종량제 봉투를 모두 소진하고 나면 추가 제작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로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과태료의 10%에서 30%로 확대하고 포상금도 1인 연 10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이 밖에도 영아 보육가구 쓰레기봉투 무료공급 방법을 분기별 지급(180L, 4회)에서 반기별 지급(360L, 2회)으로 변경하고 폐가전 제품 유·무상 수거 체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품목을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구분 없이 5개 품목으로 일원화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100L 종량제 봉투 제작이 중단되면 당분간 불편이 예상되지만, 청결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건강 문제도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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