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확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콘덴싱 난방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소송 등으로 업체에 지급하게 된 손해배상금 등을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구상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판사 김성수)은 최근 대구 동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2014년 11월 26일 C사와 콘덴싱 난방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C사가 폐열회수기인 콘덴싱 난방기 설치 후 난방용 에너지를 공급, 절약 난방비의 50%를 임차료로 지급하기로 했고 임대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때로 정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입주민 전체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됐고 난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동을 반대하는 일이 발생했고 그 때문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2015년 5월 콘덴싱 난방기 가동이 중지됐다. 이후 열효율에 대한 검증 등을 해보기로 하면서 대표회의는 2015년 12월 3일부터 재가동을 결의하기도 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재가동을 하지 못했다. C사는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대표회의는 C사에 미지급 임차료 등 손해배상금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대표회의는 “제11기 회장인 B씨는 C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B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기로 하면서 2016년 6월 30일에 피해액 전부를 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이 약정에 따라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6년 6월 30일에 피고 B씨가 회장 및 임원들에게 C사가 제기한 소송으로 대표회의가 금원을 지출하게 되면 해당 금원을 피고 B씨가 무조건 원고 대표회의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원고 주장의 2016년 6월 30일자 협의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알리는 공고문에 의하더라도 ‘소송 이후 주민들의 폐열회수기로 피해가 생길 경우 제11기 대표회의 앞으로 구상 청구하기로 합의가 돼’라고 기재돼 있을 뿐, 그 내용이 원고 대표회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2016년 6월 30일자 협의에 참석한 사람은 회장인 피고 B씨 혼자고, 공고문에는 책임을 져야 할 주체가 제11기 대표회의‘로 표현돼 있어 제11기 대표회의를 구성한 구성원들 전부가 책임주체인 것처럼 돼 있다”며 “이는 피고 B씨 혼자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아님은 분명하고 참석하지도 않은 다른 제11기 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책임관계에 대해서는 피고 B씨가 법리상 당연한 내용 이상으로 합의를 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2016년 6월 30일자 협의를 통해 피고 B씨가 구상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는 원고 대표회의와의 관계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라고 볼 수는 없다”며 “2016년 6월 30일 당시에는 원고 대표회의의 적법한 대표자는 피고 B씨였고 제12기 회장이라는 사람은 아직 임기 이전이어서 원고 대표회의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 B씨와 제12기 회장으로 예정된 사람 사이에 2016년 6월 30일에 무슨 합의를 했더라고 그 합의가 원고 대표회의에 대해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난방기 가동중단 시 시설을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콘덴싱 난방기 가동을 중단할 무렵 원고 대표회의가 C사와의 임대차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거나 정당하게 해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증거들에 의하면 콘덴싱 난방기 가동이 비록 일시 중단되기는 했으나 임대차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된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 대표회의가 콘덴싱 난방기 관련시설을 C사에 반환하거나 그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잘못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B씨가 2016년 6월 30일자 협의를 통하거나 입주민들에 대한 공고를 통해 원‧피고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합의‧약정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또 콘덴싱 난방기 가동 일시중단 이후 관련시설을 C사에 반환하지 않은 것이 당시 대표회장이던 피고 B씨의 잘못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각하하면서 판결은 6일 확정됐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