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승객용‧비상용 승강기 대수 산정기준 달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제처는 건축물 내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대신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설치했다면 건축법상 16인승 이상 승용승강기 1대당 2대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건축법 제64조는 건축주의 승강기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승용승강기의 설치 의무를, 제2항은 승용승강기 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의무를 각각 구분하고 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5조 및 별표1의2에서는 건축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는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해당 규정에 따른 승강기 대수를 계산하는 기준은 건축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승용승강기에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고, 명문의 근거 없이 건축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물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 제5조 및 별표1의2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반면,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건축물 설비기준규칙 제9조,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처럼 건축법령상 승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명확히 구분됨을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 외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한 비상용승강기가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일 뿐,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비상용승강기의 설치대수 기준까지 배제하고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축물의 승강기는 건축설비로서 건축물의 안전‧방화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고, 특히 비상용승강기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되며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한다”며 “승강기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의 규모를 감안해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승용승강기로 보고 승강기 설치 부담을 완화하려는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1의2 비고 제1호의 규정을,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것은 화재 등 비상시 안전에 대비해 비상용승강기에 관한 설치기준을 둔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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