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아파트 청소미화 노동자 실태 조사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2020 광주지역 아파트 청소미화 노동자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2500명으로 추산되는 광주지역 아파트 청소미화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 실태 파악을 위해 작성했다고 센터측은 밝혔다.

조사 참여자는 광주지역 아파트 청소미화 노동자 207명으로, 고령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인 만큼 실제 응답자의 94.2%가 여성이며, 50%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고용상태를 보면, 응답자의 82.6%가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고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계약 기간은 1년 계약이 74.4%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40% 이상이 현재 아파트에서 4년 이상 일했지만 매년 근로계약을 1년씩 갱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 수령 질문에는 70%가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해 한 장씩 가지고 있다”고 답했고 20.3%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공간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응답자가 “휴게공간이 있다”고 답했지만 53.6%가 "지하에 있어 습하고 쾌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지상에 있더라도 주민이용시설과 함께 위치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 하는 사례도 있었다.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24.1%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연차 등으로 결손이 발생하면 유급 휴무임에도 개인 비용으로 대체근무자를 세우거나(34.2%) 동료들이 영역을 나눠서 처리(63.6%)함으로써 업무 과중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 동안 업무로 인해 다쳐 병원치료를 받은 응답자는 16.4%로 나타났다. 이 중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은 노동자는 29.4%에 그쳤다. 치료를 받더라도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한다는 비율이 60%에 달했다.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재계약 불안 등으로 산재처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응답자의 월 평균임금은 133만7569원(주 32.5시간 근무)으로 2019년에 비해 최저임금 기준 인상액이 4만원 정도 인상됐다. 하지만, 지난 6월 센터에서 발표한 ‘광주지역 최저임금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미화원의 경우 18.7%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6.6%가 입주민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연평균 1.95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50.7%가 관리, 경비, 청소 등 같은 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의 갈등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70%는 같이 일하는 청소미화 동료와 갈등이 있다고 답했다.

업무만족도 질문에 대해 55.1%는 보통이라고 답했고, 30%는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노동자 당사자들이 모이는 단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8.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찬호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아파트 청소미화 노동자의 휴게환경이 여전히 열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아파트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노동단체들의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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