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허위 기안서를 작성해 건물 공사비를 부풀리고 하지 않은 정기점검비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가져간 건물 관리소장과 직원이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신순영)은 최근 허위 기안서를 작성해 공사비, 점검비를 청구하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중랑구 A건물 관리소장 B씨와 전기과장 C씨를 징역 6월에 처했다.

B씨와 C씨는 실제로는 상가 수선·보수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사를 한 것처럼 A건물 합동위원회에 공사비를 청구해 공사대금을 지급받거나, 실제 공사비보다 더 많은 공사비를 청구해 차액을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했다.

C씨는 2016년 3월 건축물 점검을 의뢰해 2016년 상반기 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처럼 기안서를 작성하고 B씨는 기안대로 건축물 점검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중간 결재를 해 합동위원회 위원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이들은 기안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해 9월 사정을 모르는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업체에 점검비 77만원을 지급할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게 했고 위원장 결재 후 이를 교부받았다.

그 뒤로도 B씨와 C씨는 2017년 12월까지 25회에 걸쳐 허위 기안서를 작성해 지출결의를 받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기안서를 작성해 지출결의를 받는 방법으로 공사비 등 합계 4996만여원을 편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관리소장, 관리과장으로 각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허위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내지 부풀린 공사대금을 청구해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기간이 짧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합동위원회와 합의했고 관리업체가 합동위원회에 3000만원을 변제했으며, 피고인 B씨가 일부 금원을 변제하기는 했으나 범행 피해는 고스란히 건물 구분소유자 내지는 임차인들에게 돌아가고 합의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 등도 존재하는 등 양형 조건 사정을 두루 참작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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