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점검인력 배치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울산대 이병수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의 이행률이 낮아 세대 점검의무 부과 및 이행 시 혜택 제공 등 입주민의 인식개선과 함께 점검인력 배치기준의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이병수 씨는 최근 ‘점검인력 배치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 공동주택 아파트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시설물 자체점검제도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화재로부터 이용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예방점검으로,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자체점검을 위탁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수행하는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아파트는 점검한도세대수를 기준으로 점검인력과 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병수 씨는 논문에서 “아파트에 적용되는 점검인력 배치기준의 경우 과거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부대·부속시설의 면적이 작거나 거의 없는 복도식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의 산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대·부속시설의 면적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현재 아파트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특히 개인 주거공간의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점검거부 등의 이유로 전수검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소방공무원의 예방업무 일환으로 실시되는 소방특별조사에서조차 개인의 주거에 대해서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 우려가 뚜렷해 긴급할 필요가 있는 때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씨는 점검수행자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점검인력 배치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해 정성적인 자체점검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점검세대비율 분석결과 지역별 차이와 더불어 조사지역의 평균 점검비율은 최대 26% 정도였다.

이 씨는 “실제 점검해야 하는 세대수에 대한 기준이 없고 개인의 주거공간이라는 특성상 세대점검을 강제할 방법도 없어 낮은 수준의 세대점검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며 “점검세대비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접근을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방안으로 선언적 형식의 세대점검 의무규정 도입을 제안했다. ‘아파트의 거주자는 세대 내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로부터 개인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선언적 법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재보험료 할인제도를 비롯한 안전관리 혜택 도입과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홍보를 제시했다.

아파트 소방시설 점검인력 배치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다양한 표본을 산정해 실제 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 및 분석함으로써 표준화하고 현실성 있는 점검기간 산정을 위한 점검인력 배치기준 마련의 지표로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친 불성실점검보다 연 1회의 성실점검이 거주자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다 실효적일 것”이라며 현재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돼 연 2회에 걸쳐 수행되는 자체점검을 아파트에 한정해 통합해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있어 아파트 세대 점검에 대한 기준의 명확화를 제언했다.

이 씨는 “정해진 점검한도 세대수에 따라 점검기간을 산출하고 산출된 기간 동안 점검을 수행하는데 배치상황 통보나 점검실시 결과보고서 어디에도 실제로 점검한 세대수를 묻고 있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세대 점검을 강제할만한 권한도 없고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점검을 수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무한책임을 묻고 있어 세대 점검 기준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세대 점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따른 배치상황 통보와 점검실시 결과 보고서에 실제 점검세대 현황을 첨부하도록 해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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