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및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보다 더 면밀히 살피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및 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이 전반적으로 파악되지 못하고 입주민의 민원에 의존해 단편적으로 파악됨에 따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공개토록 하고,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주체는 그 권고에 따른 이행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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