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다.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은 입법과 행정부 감시다. 국회를 가장 국회답게 만드는 핵심기관이 상임위원회다. 모든 법안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상임위 구성을 뜻하는 국회의 원 구성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지난달 15일 6개의 상임위를 구성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상임위를 꾸리고 국회의장 직권으로 의원들을 배정했다.

공동주택 관련한 업무 연관성이 큰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3선의 진선미 의원이 선출됐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토위는 30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20대 국회보다 1명이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18명, 미래통합당 10명, 그리고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1명씩이다. 형식적으로는 원 구성이 완료됐지만 아직 완전히 정상화된 것은 아니다. 의장의 강제배정에 항의해서 통합당 의원들 모두가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했기에 정상화에는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국토위의 소관업무는 방대하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상임위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비중이 75%를 넘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면 이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공동주택은 국민들의 집이다. 사람이 사는 곳이다. 국민들이 더욱 행복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터전이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정책과 법률은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 생활밀착형일 수밖에 없다.

국토위는 의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임위다. 그런데 이번 국토위의 특징 중의 하나가 국토위 경력이 없거나 초선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전 국토위의 의원들 가운데 21대에도 이어 활약할 의원은 2명에 불과하다.

국토위 소관 법률은 다른 곳보다 특히 기술적인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리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기도 하다. 상임위의 이런 한쪽으로 치우친 듯한 구성은 전문성에 맞게 집중적으로 관련 행정부처를 감시한다는 원래의 취지를 감안하면 우려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관행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갖게 한다.

국토위 의원들이 풀어야 할 공동주택 관련 현안들은 쌓여 있다. 최근에 불거진 것으로는 공동주택 내에 횡행하고 있는 경비원 등 약자에 대한 ‘갑질’ 문제다. 이와 관련해 여러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준비 중에 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경비업법의 충돌로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국주택관리협회는 공동주택 경비원을 경비업법 적용에서 제외해달라고 의견서를 내고, 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국토위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상임위의 협조를 받아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 처리할 일들도 많다. 당장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항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정책과 연관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노동·환경 관련 법규의 변화·개정도 필요하다. 층간소음이나 아파트 도장공사와 관련한 환경 이슈도 다듬어야 할 사안이다.

정책의 완결은 입법이다. 법령이라는 결실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21대 의원들, 특히 국토위 의원들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아무쪼록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생산적인 많은 법안들이 제안되고, 정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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