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안 발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연간 60일 이내의 유급질병휴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질병휴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통해 질병휴가에 관해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무급휴가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상당수의 근로자가 질병에 걸리더라도 계속해 무리하게 근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민 의원은 “코로나19 등 질환에 감염된 상태에서 계속해 출근할 경우 동료 근로자들의 건강까지 위험할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질병휴가를 연간 60일 범위에서 유급으로 허용하는 근거규정을 두도록 했다. 또 고용보험사업으로 근로자의 질병휴가 급여 및 자영업자의 질병휴업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을 지급·지원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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