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안전대책 추진

관리실태 등 점검
공동주택 상담서비스 지원도

아파트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조합놀이대 물놀이장). <사진제공=인천시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환경부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는데, 물놀이장, 바닥분수 등을 가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개장한 주요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기준 준수 등을 살펴보고 부유‧침전물 제거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쓰이는 용수의 수질검사는 운영기간 중 15일에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시행해야 한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다.

이밖에 저장된 용수를 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등 시설물을 위생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이번 안전대책은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6.3)에서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이용 금지 ▲이용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을 것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릴 것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등)나 과도한 신체 접촉은 자제할 것 ▲물놀이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 환경부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용자 주의사항으로 ▲시설용수 음용 금지 ▲피부병, 전염병 등 질환이 있거나, 구토 및 설사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이용 금지 ▲물속에 침을 뱉는 행위 및 대소변 금지 ▲물놀이장의 경우 신발을 벗고 이용하거나, 별도 아쿠아슈즈 착용 ▲영‧유아는 수영장용 기저귀 착용, 수경시설 인접 장소에서 기저귀 교체금지 ▲음식물 및 이물질(유리, 뾰족한 물건 등) 반입금지 ▲애완동물 진입금지 등이 요구된다.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총 1476곳이 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1329곳이고,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설치된 민간시설이 147곳이다.

유형별로는 분수대(바닥분수, 벽면분수 포함)가 965곳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고, 물놀이장(조합놀이대)이 345곳(23.4%), 실개천이 70곳(4.8%)으로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신고 및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6월 11일부터 공동주택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 및 수질관리 요령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상담 지원은 대행기관인 (주)엔솔파트너스(02-6299-7422)에서 받고 있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소장 등)를 대상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와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 주의사항’ 포스터 등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사회관계망서비스(블로그) 등에 게재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안전에 힘쓰고 있다.

환경부 박미자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용수교체, 소독, 수질검사, 주변청소 등으로 철저하게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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