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부당해고에도 근로계약기간 종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계약기간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제재수단인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부과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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