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4차 회의서 노·사 합의 불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각 9명,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제3차 전원회의에서 약속한 대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출하고 요구안에 대한 근거를 설명했다.

근로자위원은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올해 8590원에서 16.4% 인상한 1만원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이유로 한다. 근로자위원 측에 따르면 저임금계층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격차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의지속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사용자위원은 2021년 최저시급으로 전년대비 2.1% 삭감한 8410원을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올해 경제 역성장이 가시화됐고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고용상황이 악화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노·사·공익위원은 제출한 최초요구안과 관련한 팽팽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위원장은 차기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계속 논의하되, 양측 서로 납득할 수 있을만한 1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5차 전원회의는 오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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