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와 재건축조합 종합 운영은 비합리적

질의: 관리사무소와 재건축조합 통합 가능 여부


기존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재건축조합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운영시점 및 절차는.




회신: 통합 곤란


재건축조합은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하고 또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는 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 42조 제3항에 재건축조합 구성원의 자격은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의 복리시설 소유자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조합이 설립목적, 구성원 등이 다른 기존 관리사무소와의 통합은 곤란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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