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결정
회의록 작성의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주체는 회의록
보관‧열람‧복사 의무만 있어
수원지방법원 민사30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관리업체 A사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항고심에서 “A사를 과태료 200만원에 처한다는 제1심 결정을 취소, A사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B사는 2016년 3월 경기 성남시 B아파트 관리주체 지위에 있던 중 2017년 2월 10일 성남시로부터 ‘A사가 이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2016년 3월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 발언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의 열람‧복사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등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제1심 법원은 A사를 과태료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했고 A사가 다시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1심 법원은 2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A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1심 결정이 부당하다고 봤다.
항고심 재판부는 “A사는 2016년 3월경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된 이후 회의록이라는 명칭으로 ‘회의명’,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회의 진행순서’, ‘상정안건’, ‘토의내용 및 결정사항’을 각 항목으로 하는 회의내용을 입주민들에게 공고했다”며 “이 아파트 입주민이 2016년 3월 31일경 A사에 관리규약 서식에 따라 발언내용이 기록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 공개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 주택법 제45조의4 제2항, 제101조 제3항8의3, 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때 회의록을 작성해 관리주체에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판부는 “구 주택법 제45조의4 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의 규정내용, 형식 등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 작성의무는 관리주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여돼 있고 관리주체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공받은 회의록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면 이에 응할 의무만이 부여돼 있다고 보인다”며 “A사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발언내용이 기록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제공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입주민의 회의록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주택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택법령상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에 반해 회의록 작성에 관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아파트 관리규약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로부터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관리주체인 A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해 발언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작성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A사가 2016년 3월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 보관, 열람, 복사와 관련된 주택법령을 위반했다거나 고의, 과실로 위반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A사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기로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