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결정···본인 과태료는 입대의 결정 따랐다며 무죄 주장했으나 “의무 해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수선유지비 등 관리비를 잘못 집행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구청의 과태료 부과에 이의신청을 제기,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과태료를 감액받았다. 그러나 본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양환승 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받은 A아파트 전 관리소장 B씨가 제기한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위반자 B씨를 과태료 200만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A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공사를 수선유지비로 집행하거나, 2013년 3월 29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할 구청은 B씨에게 과태료 부과 결정을 통보했고, B씨는 인천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인천지법(판사 김정진)은 B씨의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가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를 일부 감액,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B씨는 이 같은 결정에도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 B씨는 “이 사건 위반행위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관리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그 같은 사정만으로는 관리주체인 위반자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위반행위의 경위 및 내용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제1심 결정의 과태료 액수는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태료의 액수를 20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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