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보관 서류는 설계도서, 장기수선계획 등

질의: 관리주체가 보관해야 할 서류


관리주체가 보관해야 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는.




회신: 설계도서, 장기수선계획 등


공동주택관리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설계도서, 장비내역, 장기수선계획, 회계 및 안전관리 관계서류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설계도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을 말한다.




건설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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