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6개소 선정···3년 임대방식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된 RFID(무선인식) 종량기기. <사진제공=창원시청>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경남 창원시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감량을 위해 7월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음식물류폐기물 RFID(무선인식) 종량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방식이란 세대별 무게계량 종량제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배출자를 확인하고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동주택(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방식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공동 수거 용기에 납부필증(칩)을 꼽아 처리 후 금액은 세대별로 균등하게 배분해 각 가정 관리비에 부과하고 있다. 이 방식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한계가 있어 원인자 부담원칙 및 자발적이고 효과적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감량을 유도하고자 음식물류폐기물 RFID(무선인식) 종량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창원시 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중 참가신청한 6개소를 선정해 RFID 종량기를 3년 임대방식으로 추진한다.

창원시 김동주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 시범사업으로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30% 이상 감량이 기대된다”며, “이번 시범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해 2022년부터 우리 시 전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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