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동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연면적과 동일하게 1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개축에 해당하는지.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는 신축에 해당되는 것이다. 아파트관리신문 webmaster@aptn.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잠깐! 이 뉴스 보셨나요? “다른 아파트에서는 근로자,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갑질 입주민” 입대의 의결사항 공개 시 회장 승인 없이 가능? 동대표끼리 의견 충돌로 몸싸움··· 1명 사망 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 하자판정 가장 많은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가이드북’ 나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 진현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모르고 주차…‘과태료 부당’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차상곤 칼럼] 100㎏ 남편과 40㎏ 부인, 층간소음 주범은? “명예훼손, 결코 가볍게 여길 일 아냐”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모르고 주차…‘과태료 부당’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회계차이(7)-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단지탐방]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아파트 가치 UP! 새 변화 꿈꾼다 “무면허 업체와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 위탁사뿐 아니라 소장도 책임”
질의: 2동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연면적과 동일하게 1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개축에 해당하는지.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는 신축에 해당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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