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도로가 현재 지적상 도로인 경우 이를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회신: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는 일정거리를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며 동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는 지목과 관계없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것이며 동도로가 불필요하게 되어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구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폐지되기까지는 도로로 존속되는 것이므로 동도로의 지목이 반드시 도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 58550-2138, 199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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