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상복합 경로당 바닥단열
주상복합아파트 동 하부에 상부 단위세대와 동일한 벽면과 바닥면, 층고로 올라가는 경로당이 있다.
상부 단위세대와 경로당 사이의 슬래브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해야 한다’를 적용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바닥 난방인 층간바닥’을 적용하면 되는지.

회신: 상부 단위세대 바닥과 접한 경우 최하층 거실바닥 기준으로 난방해야
해당 바닥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판단되며, 별표1에 따라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및 바닥난방여부 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되니 참고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5. 2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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