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사회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서울 강북구에서 고 최희석 경비원이 비극적 선택을 한 이후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사회적 반성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아파트에 산다는 점에서 이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사회에 갑질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도 안타까워 했다.

이 갑질 문제는 전혀 새롭지 않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는 만연한 행태이기에, 이제야 사회가 대책 마련하는 것에는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그래도 서울시가 지자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새로 시작된 21대 국회에서도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자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국회에서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와 참석자들 모두 입주민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부당대우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열띤 토론을 했다. 관리주체는 물론 입주자대표 단체에서도 갑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이어 24일에는 서울시에서 마침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의 이름으로 전향적인 방안이 발표됐다.

서울시는 크게 고용안정, 생활안정, 분쟁조정, 인식개선, 제도개선 등 5개 분야로 나눠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갑질 등 문제의 근원으로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고자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승계 규정을 반영한 단지,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단지 등에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경비원들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을 밝혔다. 제도개선의 하나로 공동주택관리법에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을 새로 담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여러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시가 독자적 법률을 제정해 시민의 의무를 정할 권한은 없지만 여러 행정적 권한을 활용하겠다고 천명했다. 서울시는 또 갈등조정을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이번 서울시 대책 수립의 출발점은 ‘인권보호’다. 그리고 해결을 위한 근본문제를 ‘고용불안’으로 봤다. 적절한 현실인식이다. 갑질 방지를 위한 서울시를 위시한 지자체들의 노력은 늦었지만 반길 일이다. 그렇지만 고용문제를 단선적으로 접근할 경우 미처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경비원들의 고용불안을 씻기 위해 도입·확대키로 한 상호부조 성격의 공제조합 설립 지원과 관리규약에 고용승계 규정을 반영한 단지 등에 보조금 지급 등은 여러 주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정책적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아울러 경비원의 업무영역과 관련한 현실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분야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경비업법을 관할하는 경찰청, 그리고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하니 이 또한 합리적 방안으로 도출되길 바란다. 공동주택의 여러 주체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정말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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