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오피스텔 건축주에게도 하자담보책임 등 하자보수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오피스텔의 경우 취사시설, 급·배수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그 관리에 있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주에게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는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오피스텔을 건축한 건축주도 현행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등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김정호 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건축주의 하자관련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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