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곳에 하수도 보수 등 비용 지원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일대 다세대주택 전경 <사진제공=성남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 성남시는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 46곳에 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보조금은 옥상 방수 공사를 비롯한 하수도 보수, 노후급수관 교체 등 48건의 공동 시설물 개선공사에 쓰인다.

성남시는 지원 신청한 94곳 소규모 공동주택의 100건 공동 시설물에 대해 서류 검토, 현장 조사,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지원 결정한 곳은 수정구 단대동, 양지동, 중원구 금광동, 은행동 등에 있는 20세대 미만 규모의 다세대주택들이다.

지은 지 15년이 넘어 주거환경이 낡은 데다가 옥상의 경우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5년을 훌쩍 넘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됐다.

오는 12월 말까지 보수 공사를 마치면 총 보수 공사비의 80% 이내를 다세대주택 관리 주체에 지급한다.

한편, 성남시는 2018년 10월 29일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대상 주택에 노후 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 주택은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준공된 지 15년 넘은 건축물이며, 성남지역 4043곳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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