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2일 특정소방대상물의 점검에 대해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전 20대 국회에서 발의 했었지만, 마지막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관계인이 선임한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기술사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현행 규정은 객관적인 제3자가 아닌 소유주 본인이나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그 점검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점검인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재작년 발생한 제천화재사건의 경우 건물주 아들에 의한 부실 소방점검 논란이 발생해 현행 소방시설 등의 점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기의원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닌 제3자인 관리업자로 하여금 정기 점검을 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관리업자가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면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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