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법제처, 공동주택 경비 업무 관련 유권해석

실제 경비업무 수행하지 않음에도
경비인력‧장비 등 강제 불합리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제처는 11일 공동주택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이란 시설경비업무 등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해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이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로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주체가 해당 경비업무를 반드시 직접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급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사안과 같이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한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업은 법인만이 할 수 있고,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주택관리업의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함)가 신청하도록 하면서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한 주택관리업자도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실제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경비인력 및 장비 등 경비업자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경비업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이번 법제처의 해석은 경찰청이 공동주택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 시 해당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하면서 나왔다. 그동안 경찰청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업무를 포함한 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경비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그런데 지난 2018년 11월 16일 관할 지방경찰관청에 허가·등록 없이 경비업을 운영한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특히 경비업 제15조의2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이외의 벗어난 업무를 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경찰청은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 청소, 분리수거, 주차단속 등 다른 일을 시킬 경우 경비업법 위반으로 단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업계는 주택관리업자가 직영으로 경비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경비업법을 적용하는 것은 비용 부담만 초래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한국주택관리협회는 “경비업법이 경비업무를 ‘도급’으로 규정한 이유는 위험발생이 방지되면 본연의 업무를 다 한 것이므로 ‘업무의 완성’이라는 것인데, 경비용역계약과 관련,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는 업무의 완성이 없으므로 위임으로 판단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비 정산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경비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관리업무 전반에 걸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경비원을 생활관리원 또는 정비원으로 개념을 정하고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법령 개정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역시 공동주택에서 주요 업무로 인식되나 경비업법에서 정한 경비업무에는 제외되는 청소, 재활용 분리수거, 택배 수령 등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경찰청과 국토부에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3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 청소, 분리수거, 주차단속 등 다른 일을 시킬 경우 경비업법 위반으로 단속하는 경비업법 적용과 관련,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5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했다.

하지만 법제처가 11일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주택관리업자에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면서,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무를 직영 또는 일부 도급 시 현재로서는 경비업법을 적용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10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14차 개정 및 24일 시장브리핑을 통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계약서 및 취업규칙으로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과 경비업법, 개별 공동주택에서 규정·준수해야 하는 관리규약 간 충돌문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관련부처 등의 후속 방안 및 법령 개정 방안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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