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난방방식 전환 공사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위법 사실이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동구 A아파트 구분소유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개별난방전환 공사 및 관련 기타 일체의 추가공사를 현 상태에서 중단하고,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난방 배관 등의 노후화로 인해 유지‧보수비용이 증가하고 누수가 발생하자 2018년 3월 21일 아파트 난방방식의 기존 중앙난방식에서 개별난방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하고 2회에 걸쳐 입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서는 자료를 제공하며 ‘지역난방 전환공사’와 ‘개별난방 전환공사’의 장‧단점 비교, 분석, 설명이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6일까지 구분소유자 80.8%로부터 개별난방방식 전환공사 동의를 받은 대표회의는 올해 2월 18일 공사업체를 선정했다.

B씨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대표회의가 난방방식 전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나 점유자들로부터 다른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고, 다른 더 효과적인 대안이 선택될 수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회의는 제한된 기간 내에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자 기간을 연장해 추가적인 동의를 구했고,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그 과정을 계속한 것이어서 정당한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사가 진행되면 원상복구에 심각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난방전환 공사 및 관련 일체의 공사가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아파트 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로부터 받은 동의서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상의 결의요건을 갖췄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해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지난해 12월 6일경까지 서면동의기간을 연장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결국 입주민들의 대다수는 각 난방 전환공사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해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기록에 나타난 공사의 추진 경위, 기존 중앙난방시설의 노후 정도 및 난방시설의 전면 교체 필요성, 주민들에 대한 설명 및 서면 동의서 제출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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