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14차 개정

서울시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가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14차)을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10일 공개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의 적용지침’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 준칙의 개정 방향과 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개정 준칙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특히 이번 준칙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에 대한 입주민 등의 인권 존중 의무를 신설하고,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둬 공동주택 근로자 보호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이전 준칙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해서도 경비업법 제15조의2를 준용토록 해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지시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번 개정 준칙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등은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계약서 및 취업규칙으로 정한 업무범위 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는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업계에서 논란이 돼온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 택배 관리‧분리수거‧주차 관리 등 업무에 대해 계약서 등에서 명시를 하면 지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 준칙에서는 또 서울시의 ‘S-apt 시스템’ 도입에 따른 용어 정의 및 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S-apt 시스템’은 공동주택 단지 관리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생산 및 보관, 공개하고, 자치구와 공동주택 단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준칙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S-apt 시스템의 전자문서 행정시스템 사용과 입주자 등에 대한 전자문서의 정보 공개, S-apt 시스템 사용에 따른 세부 운영규정 제정을 의무화했다.

또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의무관리대상 전환 시 관리방법 결정,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2회의 선출공고에도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 사용자도 동대표 출마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사항도 반영해 적격심사제에 따른 평가 시 입주자등 참관 규정을 신설했으며, 일정 기준 이상 규모의 공사‧용역일 경우에는 적정성 판단을 위해 관할 자치구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입주자 등이 참여하는 검수도 진행토록 했다. 또 의무자문 대상이 아니더라도 입주자등의 제안에 따라 자문여부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도 정비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제정을 의무화하고, 예시안을 제시하면서 감사의 금융기관 예금 잔액 확인 의무화도 담았다. 동대표 및 선거관리위원의 겸임금지 대상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 재건축·리모델링 조합 임원으로 명확화하고, 겸임금지 미해소 시 기존의 자동 자격 상실이 아닌 직무정지 및 해임사유가 되도록 규정했다. 초임 동대표의 경우 3개월 내 운영‧윤리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아울러 준칙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관리주체는 사용료징수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관리비 고지서 배부 시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표기하고 당사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다음 달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하도록 했으며, 행정안전부의 ‘공동주택 화재 인명사고 관련 개선권고’를 반영해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게 입주 시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고, 대피요령 등 화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주택관리업자,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세부평가배점표를 수정, 사업제안서 평가에 따른 점수 차이를 늘려 단지 특성에 맞는 관리가 가능토록 했으며, 각종 계약서안과 관계규정안은 예시적 성격이라는 판단에 따라 삭제 후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그 밖에 이번 준칙에서는 혼합주택단지의 의사결정 방법 개선, 잡수입의 집행 등에 관한 규정 정비, 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외부 개방 절차 구체화 등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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