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던진 대표회의 부회장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판사 문기선)은 최근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의자를 던지고 욕설을 해 특수폭행, 모욕 혐의를 받은 경남 양산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 B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표회의 부회장 B씨는 지난해 9월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부녀회장, 선거관리위원, 동대표 등이 있는 가운데 대표회장 C씨에게 “XXX가 동네 망쳐 놓았다. 니(C씨)가 XXX다”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다툼이 일자 B씨는 C씨에게 철제 의자를 던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C씨에게 XXX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C씨를 모욕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가했다”며 “피고인 B씨를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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