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입주자대표회장‧감사 선거 개표 요청 등 입주자 권리‧의무에 관해 입주민 서명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건넨 주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사 이희수)은 최근 경남 진주시 A아파트 입주민 B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는 2018년 1월 6일경 자신의 집에서 ‘입주민서명서’라는 제목으로 문서 상단에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발의, 관리규약 개정‧선거관리위원회 해산, 제5기 회장‧감사 선거 개표 요청, 상기 사항에 대해 적극 동참 서명합니다’라고 기재해 출력하고, 문서 하단에 피고인 B씨가 2017년 10월 28일경 서명받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입주민서명서’에서 C씨 등 이 아파트 입주민 102명의 서명 부분을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해 마치 C씨 등 102명이 입주민서명서에 연명한 것처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씨 등 102명의 명의로 ‘입주민서명서’ 1장을 위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2018년 3월경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도서관에서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해 위조사실을 모르는 입주자대표 D씨에게 위조한 ‘입주자서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줘 행사했다”며 “이 같은 피고인 B씨의 행위는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해당하므로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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