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동대표 선거 후보등록신청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동대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 결의를 했으나, 법원은 학력 허위기재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은 최근 경기 광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2월 공고한 B씨에 대한 동대표 당선무효결의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 동대표 선출 공고를 하면서 ‘학력, 경력 허위사실 기재 시 동대표 당선 후에라도 당선무효 처리됨’이라고 기재했다. B씨는 그해 10월 동대표로 선출됐고 이후 실시된 대표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됐다.

B씨는 동대표 후보등록신청서에 ‘C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밝혔으나 2017년 선거 당시 후보자 공약문에서는 ‘D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했다.

그러자 선거관리위원회에 B씨의 학력기재가 허위라는 내용의 투서가 접수됐고 선관위는 2회에 걸쳐 B씨에 졸업증명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지난해 2월 B씨에게 3차로 졸업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되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동대표 당선무효를 공고하기로 결의했고 B씨가 제출하지 않자 ‘학력 허위기재행위가 적발돼 공고문에 명시된 바에 따라 B씨의 동대표 당선무효를 공고한다’는 공고를 했다. 또 B씨에게 당선무효에 따라 대표회장 자격도 상실됐다고 통지했다.

이에 B씨는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동대표 당선무효결의를 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나 관리규약에 근거가 없고 선관위에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며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대표 해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우선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 선출 공고에 기해 B씨에 대한 동대표 당선무효 결의를 한 점을 이유로 들어, “B씨가 공고 효력을 직접적으로 다투지 않는 이번 사건에서 선관위 규정이나 관리규약 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결의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등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 절차에서 법령·정관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령·정관 위배의 선거운동으로 회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선거 및 당선인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B씨의 이번 동대표 후보등록신청서에는 학력 외에 다른 사회경력이 기재돼 있는데 그러한 사회경력이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고, 동대표 선거에서 참여자 95% 찬성으로 선출됐다”며 “현 단계에서 학력 허위기재가 입주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공고한 B씨에 대한 동대표 당선무효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커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동대표 보궐선거도 진행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B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