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2021년 1월 1일 시행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2009년에 고시 제정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대해 현재 시장 상황 및 기술 수준을 반영해 설치기준 및 기술기준의 정비를 위한 개정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홈네트워크설비 용어 재정의 및 설치기준 정비 ▲홈네트워크 의무설치범위 최소화 ▲기술변화를 반영한 용어 변경 및 규정 삭제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홈네트워크망의 종류인 단지망, 세대망 용어를 각각 집중구내통신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는 망, 전유부분을 연결하는 망으로 정의했다. 이어 배관·배선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및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르도록 조문에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이어 ‘홈네트워크장비’를 홈게이트웨이, 세대단말기,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 등 4개 품목으로 정리하고 해당 용어를 재정의했다. 또한 홈네트워크사용기기의 용어 신설 및 각 기기에 대한 용어와 설치기준을 정비했다.

설치범위에 대해서는 조목을 ‘필수설비’로 명확화하고,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의 2개 분류, 6개 설비(단지망, 세대망, 홈게이트웨이, 세대단말기,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를 대상으로 의무설치범위를 최소화해 규제 완화 및 시장자율성을 높였다.

그리고 기술변화를 반영해 월패드 외에도 스마트폰 등 다양한 형태로 홈네트워크 설비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기존 ‘월패드’ 용어를 삭제하고 ‘세대단말기’를 신설다. 상위규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의 용어 일원화를 위해 ‘자동출입시스템’을 ‘전자출입시스템’으로 바꿨으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변경했다. 또한, 별도의 예비전원장치 없이도 홈네트워크 필수설비에서 기본적으로 예비전원을 공급해 상시전원에 의한 동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별도의 예비전원장치 설치규정은 삭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고시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번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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