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희용·최승재 의원, 최저임금법안 발의

국회의사당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이유로 20대 국회에서부터 제시되던 최저임금 구분적용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희용 의원은 “현행법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최저임금 결정 현황을 보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갈등이 심화돼 최저임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닌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이 의결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지역별, 연령별, 사업 종류별 및 규모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최저임금의 격차는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선임을 법률로 정하고, 최저임금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공익위원 추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같은 날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도 최저임금 결정 시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하고 사업의 규모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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