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화단에 식재된 조경수를 무단으로 절단한 상가소유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판사 최석문)은 최근 경기 성남시 A아파트 상가소유자 B씨에 대한 재물손괴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3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는 2018년 6월 12일경 이 아파트 상가동 옆 화단에 식재된 정원수 주목 2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해 밑동에서 1/3 정도만 남기고 잘라내 이 아파트 단지의 공동소유인 정원수 2그루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B씨는 “10여년간 공동소유자로서 이 사건 나무를 관리해 오던 중 전정했을 뿐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며 “피고인 B씨는 2009년 8월 31일경 아파트 상가동 C호를 취득, E상호의 음료판매점이 있고 C호 옆 화단에는 이 사건 나무를 포함해 비슷한 높이의 주목 3그루가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져 있었다. 피고인 B씨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 내지 관리사무소와 상의하지 않은 채 2018년 6월 12일경 조경업자를 시켜 음료판매점 벽면을 가리는 나무의 2/3씩을 잘라내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 B씨는 조경업자에게 ‘나무를 네모나게 조금 특이하게 만들고 싶다’며 절단 업무를 맡겼는데 이 사건 나무는 곧게 자라는 나무이므로 피고인 B씨의 요구대로 자르면 안 된다”며 “이 사건 나무 중 1그루는 고사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들과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이 사건 나무를 무단으로 손괴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에 대패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B씨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