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공동주택 층간소음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최근 새벽에 어른들의 발걸음 소리와 아이들의 뛰는 소리 때문에 층간소음을 호소했다. 경비실 통해 주의를 요청했지만 그후로도 소음이 계속됐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힘들다고 이야기했지만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

A씨는 “공동주택이니까 밤 10시 이후로는 조용히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라며 “발망치에 심장이 쿵쾅거리고 새벽에 잠에서 깨어 있으면 우울하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매트를 깔고 슬리퍼라도 신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공동주택 주민 A씨의 호소글에 ‘저희집은 항상 새벽에 층간소음, 특히 제가 자는 방이 엄청 시끄럽다, 그래서 잘 때 귀마개를 끼고 자거나 다른방에서 잔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힘내세요’, ‘아이 셋 키우는데 매트 설마 안 깔았을까요? 주택으로 이사가고 싶네요, 공동주택 층간소음 너무 힘들어요’ 등 공감댓글이 달렸다.

한편,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도 눈길을 끈다.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에서 B씨는 “제가 요즘 층간소음때문에 골치라니까 친구가 자기네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없다. 간간히 위층서 청소기 돌리는 소리만 약간 나고 아무리 뛰고 노래 크게 틀어도 소음이 안난다”며 “제가 이웃 잘만난거라고 했더니 곧죽어도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가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이 게시글에 ‘청소기 소리가 들리는데 아이 뛰는 소리가 안들릴 리가‘, ‘청소기 소리가 들리는데 층간소음 없다는 게 이해가 잘..., 저희집 청소기 소리 안들리지만 아이 뛰는 소리 들려요, 청소기 소리 들리는게 더 문제같은데’, ’저는 층간소음 전혀 못 느끼며 살고 있어요‘, ’윗집 잘만나면 그런거 같아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국토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는 층간소음 예방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어른이 뛰는 소리 55㏈
밤 10시 이후 52㏈ 이하여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LH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층간소음 예방 관리 가이드북’을 제작‧발간했다.

‘배려와 소통으로 생활이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이 책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사례소개를 담았다. 국토교통부 이유리 주택공급건설과장은 층간소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층간소음 발생 시 행동요령을 제시해 각 주체가 층간소음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했다고 말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해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가구 이동 소리, 어른의 발소리,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 소리, 망치질 등 못 박는 소리 등은 직접충격 소음, TV소리, 오디오 소리, 피아노 등 악기소리와 같은 소리는 공기전달 소음이다. 다만, 화장실이나 욕실, 다용도실 등의 급수‧배수 소음은 관련 법령이 규정한 층간소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층간소음 구분

우리나라 아파트의 대부분은 벽식 구조로 건설돼 충격음이 벽을 타고 전달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층간소음은 윗집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옆집이나 대각선 등 다른 인접 세대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이웃간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긴다면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층간소음 발생원인의 70% 이상은 ‘발걸음’과 ‘뛰는 소리’다. 이에 실내 슬리퍼 착용을 생활화하고 어린아이가 있는 세대는 소음방지 매트를 설치한다. 또 방문에는 도어가드를 설치하고 현관문은 도어완충기로 여닫는 속도를 조절해 소음을 줄일 수 있다.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어 나는 소음은 자주 사용하는 가구(의자 등)에 소음저감 용품(소음방지 패드)을 설치한다. 가구를 이동시킬 때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 조심한다. 진동이 있는 가전제품에서 나는 소음은 믹서기, 커피머신, 블렌더 등에 소음저감 용품(진동방지패드)을 설치한다. 망치질 등 세대 내부 수리, 이벤트 소음(인테리어 공사, 집들이, 이사, 친척 모임, 아이들 생일파티 등)은 소음이 발생하기 전 이웃 세대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예상하는 소음에는 크게 놀라지 않는다.

피아노 등 악기 연주 소음의 경우 이웃 세대와 연주 시간을 협의하고 연주는 적당한 볼퓸으로 낮 시간을 활용한다.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소음은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는 사용을 자제하거나 운동기구에 소음저감 용품을 설치한다.

반려동물이 짖거나 우는 소음의 경우에는 외출할 때 창문을 닫아놓고 이웃 세대에 피해를 주는 경우 동물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반려동물 행동교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밖에 일반적인 활동 시간 외에 발생하는 생활소음의 경우에는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는 세탁기와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주방사용 및 샤워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자제한다.

특히 고의로 발생시키는 보복소음은 서로 간의 감정을 더욱 상하게 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쌓게 한다. 우퍼스피커 등을 사용해 보복 행위를 할 경우 경범죄나 폭행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 대처 어렵다면
“분쟁 중재 요청해야”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 원만히 해결하면 좋겠지만 직접적인 대화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먼저,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사무소에 소음 발생 사실(시간대, 내용, 소음이 들리는 장소)을 알리도 도움을 요청한다.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층간소음 발생 중단 및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입주자 등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두번째 단계로 단지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한다. 관리규약에 따라 각 단지 내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통해 중재가 가능하다.

단지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라면 중앙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외부기관(서울시층간소음상담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광명시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마을분쟁해결센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상담과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 때 층간소음 발생 시 소음의 내용, 시간, 소음이 들리는 장소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도움을 요청할 때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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