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법원은 아파트 동대표의 해임절차 진행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절차의 명백한 위법성과 해임절차 진행으로 또 다른 법률적 분쟁 초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관해 고도의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해임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해임투표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 의해 이를 다투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처분으로 해임투표 효력정지를 구할 수도 있는 등 사후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마련돼 있는데 반해, 해임절차의 진행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면 해임절차 진행 주체는 가처분결정에 관해 다퉈볼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해임 요청 서면동의서를 당사자가 받지 못한 사실 등이 있어도 절차상 하자라 할 수 없다며 해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김포시 A아파트 B동 동대표 C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대표회의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 중인 본인에 대한 동대표 해임절차는 본인에 대한 해임사유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 B동 입주자 D씨는 선관위에 B동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서를 제출하면서 C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4월 23일 동대표 해임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하고 C씨에게 그달 28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으며, 해임절차 관련 내용 및 세부일정을 그달 23일부터 30일까지 공고했다. 해임투표 일정은 5월 7일부터 8일까지로 예정됐다.

그러나 C씨는 해임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절차 진행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C씨는 먼저 “대표회의로부터 해임요구 당시 입주자들로부터 받았다는 서면동의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4월 9일 선관위에 제출됐던 서면동의서가 재차 제출된 것이므로 해임절차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인에게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임절차에는 실체적 하자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C씨에 대한 이 사건 해임절차의 진행을 금지할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위 해임절차의 진행을 금지할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이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C씨가 이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서면동의서가 이전에 부결됐던 해임절차에 제출된 서면동의서와 중복된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C씨에게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주자 등의 자치적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해 법원이 사전적인 판단을 해 해임절차를 중지시키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에는 ▲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사유를 관련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고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므로 그 운영 또한 입주자 등의 총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입주자 등의 투표결과에 따라서는 C씨에 대한 해임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C씨에 대한 해임 안건이 가결될 경우 C씨가 그 효력을 다투는 법률상 절차를 밟아 사후적인 권리구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이 사건 해임절차를 중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C씨에 대한 해임사유로 제기된 것 중 대부분은 김포시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감사 당시 지적됐던 내용이고, 그중 일부는 C씨의 5기 동대표 임기 중 발생한 내용”이라며 “사업을 체결한 당사자가 관리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5기 동대표로 구성된 현 입주자대표회의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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