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수정안 등 국회제출 수정계획 보고···공동주택 관리방법 신고절차 명확화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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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2020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을 15일 보고했다.

우선 9월 법제처를 거쳐 12월 국회에 제출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벌금형의 분리선고 규정 신설 ▲결격사유를 법률로 상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같은 달 국회 제출 예정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열과 연기 배출이 용이한 구조를 갖춘 경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토록 한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수행할 사무를 구체화하며, 부재 시 대리자를 지정토록 한다. 또 초고층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점검결과 법령위반사항에 대해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관리인의 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 신설, 지자체장의 집합건물에 대한 감독규정 신설,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조항 정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완화 등의 규정을 담아 7월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공정성 강화, 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 신설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명확화 ▲석면안전관리법: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 관련 신고제도를 합리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수리 통지의무 및 간주제 도입 등의 법률안을 올해 하반기 입법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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