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85㎡ 초과 135㎡ 이하 공동주택 부가세’ 문제점

3년 전 면제기한 연장돼
내달 기재부 세법개정안 주목
“조세불평등…영구 면제해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중형 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어, 다음달 발표되는 기획재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에 또 한 번 면제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길지 관리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면세 또는 한시적 면제와 적용기한 연장이 총 10차례 이뤄지며, 처음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진 2001년부터 20년 동안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고 135㎡ 이하인 중형 공동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이 지난 2017년 한 차례 더 연장돼 올해 말 일몰된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해당 공동주택에 관리용역 등 부가세가 과세되면 관리비 상승 및 이로 인한 인력 감축 등 여파가 예상돼 공동주택 입주민, 주택관리업계 관계자들의 우려가 다시 한 번 커지고 있다. 7월 세법개정안에 면세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이 담기지 않으면 반년이 채 남지 않은 올해 안에 국회의원 개정안 발의 및 통과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 부과 논란은 지난 2001년 1월 국세청이 그 해 7월부터 과세 방침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이 위탁관리 형태일 경우 관리, 경비 등 근로자 또한 용역을 제공해 이익을 얻어가는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관리업계에서는 위탁관리 시 최저가입찰제를 통해 최소한의 위탁수수료만을 업체가 가져가고 인건비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결재해 아파트에서 직원에게 바로 지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부가세 부과가 사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입주민들의 관리비 상승이다. 공동주택에 사는 인구가 많은 만큼 부가세 부과에 따라 관리비 상승 부담을 안게 되는 세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발표된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가구 61.7%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0년 주택업무편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국 공동주택 중 전문관리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이 71.5%에 이르고, 이 중 위탁관리단지가 83%에 달한다. 수치로는 1만3878개 단지가 해당된다. 비의무관리단지 중에도 위탁관리를 하는 단지가 있을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는 크게 각 세대의 전기, 수도, 난방 등 ‘개별사용료’와 ‘공용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나뉜다. 이 중 공용관리비의 대부분을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 공용관리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관리비의 90% 이상이 관리직원 인건비이고, 경비비와 청소비 또한 인건비에 해당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비를 등록한 전국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평균 공용관리비는 전체 평균 관리비의 48%에 이르며, 일반관리 인건비, 경비비, 청소비를 합친 총 인건비가 공용관리비의 86.6%에 이른다.

이처럼 인건비가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 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담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군포시의 전용면적 101.7㎡세대의 올해 4월 관리비 고지서. <사진제공=독자 김상미 씨>

경기 군포시 소재 아파트의 전용면적 101.7㎡인 세대의 경우, 올해 4월분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인건비가 3만4470원, 청소비가 1만4660원, 경비비가 3만2030원으로 총 인건비가 8만1160원이 나왔다. 만약 이에 대해 10%의 부가세가 붙는다면 해당 세대 입주민은 관리비로 월 8116원을 더 내게 된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과 각종 수선비 등 관리비 상승요인을 감안하면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된다.

실제로 2015년부터 일반관리 용역 등에 부가가치세 부과가 시작된 135㎡ 이상의 대형아파트들의 관리비가 그해 월 2만5000원까지 올랐다는 한 위탁관리업체의 조사 결과가 있기도 했다. 지난 2017년 3월 한국주택관리협회가 주최한 공동주택 관리 제도개선 세미나에서는 “85㎡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 시 세대당 매월 8000~2만5000원, 연간 10만~30만원의 관리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주택관리 관련 단체들은 3년의 부가세 면제기간 종료가 다가올 때마다 한 목소리로 기한 연장을 주장해왔다. 매번 피 말리듯 기한이 도래하면 3년씩 연장하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조세형평성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부가세 영구면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관리업계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등 부가세 면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도심지역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 지방의 대형아파트보다 가격이 높아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됨 ▲동일 단지 내에서도 국민주택 규모 이상과 이하가 혼재돼 있어 차등 과세 시 주민 간 갈등과 불만 초래 가능 ▲자치관리 전환으로 인한 공동주택 관리 전문화의 퇴보 및 관리회사 생존 위협 ▲입주민의 관리비 상승으로 인한 생활 안정화 기반 약화 ▲인건비 부담 감소를 위한 인력 감축 문제 등이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공동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지방의 노후된 아파트들은 시스템이 자동화돼 있지 않아 경비 등 대다수 관리인력을 많이 두게 됨으로써 인건비 부담이 훨씬 높다”며 “고령 실업인구의 고용증대를 위해서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구 면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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