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3호 금연아파트 선정···3개월간 계도기간 거쳐 시행

부천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 부천시소사보건소는 9일 하림골든뷰아파트를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3호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신청·동의해 관할보건소에서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하림골든뷰아파트는 전체 36세대 중 56%인 20세대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3호로 지정됐다.

소사보건소는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9월 7일까지 3개월간 홍보·계도기간을 가진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9월 8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사실이 적발된 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현재 부천시에서 지정한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은 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아파트, 상동스카이뷰자이아파트, 한신더휴제이드카운티1단지아파트, LH옥길헤일라움아파트, e편한세상부천심곡아파트, 부천중동해링턴플레이스, 하림골든뷰아파트 등 총 2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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