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하도급 기계설비공사
직영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위생설비공사를 할 수 있는지.

회신: 주택 건설공사 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자 위생설비공사 가능
직영방식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라면 주택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방수·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를 포함한 전체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5. 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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