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청원서 제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올해 말 일몰됨에 따라 부가세를 영구 면제하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아파트 관리용역(경비, 청소, 일반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청원서’를 제출했다.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01년 7월 과세를 결정한 후 국민주택규모(85㎡) 초과 아파트에 대해 3년간 일몰기한을 두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은 영구 면제했다. 이후 일몰기한을 연장해 오다 85㎡ 초과 135㎡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가세 부과를 올해 말까지 유예했으며,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부가세가 부과된다.

이에 전아연은 “아파트 일반관리비는 90% 이상이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로 구성돼 부가세 부과 시 관리비 대폭 인상으로 입주민의 부담을 초래한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가나 빌딩 등 일반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비법인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최종 소비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가세 부과 기준에는 “동일 단지 내에서도 국민주택규모 이상과 이하가 혼재돼 있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 아파트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달라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노후 단지의 경우 시스템이 자동화돼 있지 않아 경비비 등 다수의 관리인력으로 인건비 부담이 큰 점도 이유로 들었다.

전아연은 전문적 용역이 공동주택에 공급됨으로써 입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로 공동주택 수명연장 및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부가세의 영구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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