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반해 동대표 선출공고를 늦게 한 것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미달된 상태에서 대표회장을 선출한 사실 등은 동대표 및 대표회장 선출을 무효로 돌릴 만큼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마포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및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는 3개 동으로 구성돼 있는데, 관리규약에 따라 D동 및 F동에서 각 2명, G동에서 1명을 각 동대표로 선출해 총 5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다.

기존 동대표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A아파트에서는 후임 동대표 5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지난해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다. 이 선거에서 C씨가 D동 동대표로 선출되고, 아무도 입후보하지 않은 F동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에서 동대표가 선출돼(D동 C씨 외 1명, G동 1명)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5명 중 3명만이 선출됐다. 이후 이들은 C씨를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B씨는 C씨를 D동 동대표로 선출한 것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C씨가 거주 세대의 공유자인데 다른 공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한 서류를 받지 않은 채 동대표 선거에 출마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3호를 위반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대표 선출공고를 동대표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해야 한다는 관리규약 제25조 제1항,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4조를 위반해 임기만료 약 1달 전에 함 ▲기존 입주자대표회장인 C씨가 회장 명의로 자신에게 투표할 것을 강권하는 문서를 D동 게시판 및 승강기 내부에 게시했는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C씨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서는 “5명의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입후보자가 없어 2명의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정원 미달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그 외 관련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을 따를 때 즉시 재선거를 시행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이를 위반해 재선거를 시행하지 않은 채 동대표 3명의 결의만으로 C씨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으므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C씨의 동대표 및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지 않는다”며 B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 주장과 관련해 먼저 “C씨는 아파트를 공유하고 있는 남편의 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와 관련해 C씨의 입후보 자격을 문제로 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가 동대표 선출공고를 관리규약, 선거관리규정에 반해 1달 가량 늦게 한 것은 맞지만, 이러한 하자가 C씨의 동대표 선출을 무효로 돌릴 만큼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이 사건 신청이 제기되기 전까지 공고가 늦게 이뤄진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신청은 C씨가 동대표로 선출된 이후 약 6개월 뒤에나 제기된 점 ▲B씨는 공고가 늦게 이뤄져 입후보하지 못한 입주자가 있다는 등의 주장은 하지 않는 점 ▲공고가 이뤄진 시기 및 기간에 비춰 입주자 등의 입후보 권리 및 투표권 등이 현저히 침해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C씨가 2019년 5월 14일경 휴대전화 문자투표를 안내하는 내용의 서류를 아파트 내부에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 및 선거구별로 1명만이 입후보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동대표 선출의 공정성을 해하고 입주자 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훼손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C씨가 동대표 3명 전원의 찬성으로 대표회장에 선출됐다면, 입후보자가 없어 선출되지 않은 2명의 F동 동대표가 추후 선출돼 그들이 모두 C씨의 회장 선출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C씨가 과반수 지지로 회장에 선출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