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주택임대차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윤후덕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 묵시적 계약갱신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음에 따라, 개정안에서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여부 통지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현행법에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상한(연 5%)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법에 직접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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