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9일 공포…6개월 후 12월 10일부터 시행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주택임대차 계약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단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9일 공포됐다. 개정 법률은 6개월 후인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규정된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통상 1개월은 임차인이 다른 주거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어 개정법에서 통지기간을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해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그동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해야 개시됐었는데, 보다 더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장이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법은 조정 당사자가 조정 성립을 위한 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 통지 후 7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았을 때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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