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전용기 의원 <사진제공=전용기 의원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임차인들이 임대료 연체로 퇴거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코로나 비상시기에 한시적으로 국민들의 주택 및 상가 임대료 고충을 덜어주고자 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지난 1분기(1∼3월) 실업자는 117만2000명, 일시휴직자는 160만7000명을 기록했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년 동월대비 20.2%, 실업급여 지급액은 40.4% 증가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됨에 따라 기업 및 가계의 소득이 크게 줄어든 상황인 반면, 주거비 등의 고정비용은 지속적으로 지출이 이어져 가계의 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1일 발표된 ‘2019년 주거실태’에 따르면 조사가구(6만 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RIR)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돼 주거비 부담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미국의 30여개 주정부와 독일,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 유럽 국가(정부 및 지방정부)차원에서 주택 임차인에 대한 한시적 퇴거금지 조치 및 계약 자동연장, 임대료 지원정책을 비상조치로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청년 자영업자 출신인 전용기 의원은 “일자리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자영업 피고용자, 일용직노동자들은 실업 상태로 내몰리거나 소득이 급감하고 있어 월세 미납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이라도 코로나19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등이 최소한 한시적이라도 생존을 위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정치권과 정부가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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